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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자 E의 치료비 29,095,650원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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