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혼자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위 돈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유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인 점, 피해자가 아직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