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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다만 일부의 금원이라도 지급받기 위하여 민ㆍ형사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여전히 미변제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로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통하여 변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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