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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 11:4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하여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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