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5:00경 화성시 B 1층 C에서 피해자 D(51세, 남)과 화성시 B건물 701호의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존만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