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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529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나.

창원시 마산합포구 H 대 1225.4㎡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하던 원고들은 2015. 5. 15.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12층 15개 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 원고들이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을 위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호실의 리스트(호실, 분양평수, 전용평수, 분양단가, 분양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를 첨부하였다.

I빌딜 별도 분양약정서 * 납입방법 - 계약금 10% - 중도금 20%(4층 바닥 타설 후 지급) - 잔금 70%(준공시) * 전매시 원장정리 * 분양수수료 3% 지급 - 수수료 지급시기(중도금시 3% 지급) * 평당 50만원 별도지급(할인) -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처리 - 지급시기(계약시 지급) :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에 처리 - 분양계약내역은 별도 리스트 첨부함 - 계좌번호 ( 원고 A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생략함) - 본 계약은 5월 29일 기한 계약금 10% 입금하기로 하며 - 확약금으로 당일 기한 삼천만원 입금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확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의 수분양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5. 29.까지 이 사건 호실의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납입되자 2015. 6. 1.경 피고들에게 확약금 3,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2015. 9.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로 총 643,038,2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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