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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단8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2:1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4 세) 을 밀치며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 순서를 지켜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C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계산하려는 피고인을 거칠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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