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23. 12:45 경 위 어린이집 3 층에 있는 ' 오렌지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4세) 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내 화장실로 불러 ‘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 수록 영상
1. 어린이집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식사를 마친 아이들의 양치질을 도와주고자 화장실로 가 있던 중 밥을 늦게 먹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훈육 차원에서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4세 8개월 가량의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 어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 는 단순한 경험 사실을 기억하여 말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어린이집에서 귀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