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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1 톤 화물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8:00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새 절 역 쪽에서 응 암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으로 점등되어 있는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 옆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 여, 68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사고 다음 날인 2017. 12. 28. 06:58 경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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