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145,694원, 원고 B, C에게 각 53,430,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는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F빌딩 승강기상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5. 10. 20.경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상속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에게 81,382,561원, 원고 B, C에게 각 54,255,04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A의 명의로 대출받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출이자 1,062,903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에 앞서 선이행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에 의자, 소파 등 가구들을 수거하지 아니하였으며, 닥트, 공조기 및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채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열쇠를 넘겨 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