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2013. 11. 21.자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 여자청소년 사이의 평소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에 불과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2014. 3. 16.자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학원강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강생인 피해 여자청소년의 손을 강제로 잡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