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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9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본인은 여전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옷을 벗은 채 부주의하게 돌아다니던 피해자와 부딪힐 뻔하자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ㆍ우울 증세,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벌금 1,500만 원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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