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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39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피고인이 시비 도중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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