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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6:30 경 B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신도림 역 방면에서 영등포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2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냉동탑 차를 따라오며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은 냉동탑 차의 진로를 오른쪽으로 급변경하여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냉동탑 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냉동탑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 거를 수리비 5,1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변상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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