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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8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자전 거를 페달을 뒤로 밟아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어박스를 개발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자전거를 맡긴 후 피해 자가 개발을 완료하여 피고인에게 공임 비 약 150만 원을 청구하자, 2015. 5. 15. 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자전거를 시승해 보겠다고

한 다음 이를 건네 받아 자신의 주거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위 자전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자전거 사진, 자전거 기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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