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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6고단1009 (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D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설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며 법인설립 후 각자 자신이 임원으로 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C은 위 계좌를 D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22.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2015. 7. 27.경 주식회사 E 명의 F계좌(G)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F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E 계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H 계좌 확인),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H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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