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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미리 위 숙박시설의 취사도구 등 화기 취급을 감독하고, 전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피난계획을 수립, 제공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 피난계획에 따라 손님들이 피난설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E이 위 숙박시설 208호에 장기투숙하면서 그 방 안에서 전기밥솥, 전기장판 등 개인 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2015. 10. 15. 01:15경 위 숙박시설 208호에서 E이 사용하고 있던 전기밥솥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바닥,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위 D 내부를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였음에도, 화재 발생 시 피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여 손님들에게 통보, 피난, 신속한 비상구 안내 등 대피요령, 휴대용 조명등 사용방법, 비상벨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위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208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6세)을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55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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