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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2424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부동산 중 제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C동 일대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 1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016. 10.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비 및 생활보장 등에 대한 협의와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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