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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25976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제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E동 일대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고, 피고 C, D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 B는 위 부동산의 제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1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6. 2.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고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정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C, D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2016. 2.경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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