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7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일행을 상대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던지고, 다시 손으로 위 F의 몸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