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9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44』 피고인은 2016. 2. 25. 16: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 1개, 여성의류 2점, 서리태 2봉지, 백태 2봉지, 세탁세제 1개, 돼지고기 2점(합계 1070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9,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83』 피고인은 2016. 6. 29. 15: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식료품 매장에서, 소고기 등심, 삼겹살, 과일, 애견 간식 등 합계 281,81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품영수증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 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개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조사를 받을 때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위 사건으로 남편이 나갔다가 2-3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등 절도경위나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