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1:3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