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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4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61 세) 가 자신이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맥주 병이 깨지자 계속해서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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