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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14 2013고단6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21: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씹할 년, 주패버릴까, 확 뒤집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도 “씨발새끼 왜 쳐다보나. 칼로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방충망(가로 90cm, 세로 2m)을 손으로 밀쳐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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