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정33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14:15 ~ 15: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양재파출소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내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종이컵 안의 물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