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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67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C의 중개로 판교아파트 당첨권을 전매하였다가 매입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자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사기꾼 도둑놈아. 돈 안주면 가만 안 놔두겠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26. 10:30경 위 부동산 사무실 앞에 있는 공용주차장 입구에서 “사회 암적인 존재 떳다방 부동산을 처벌하라. 무자격으로 부동산 간판 걸고 주민번호 거짓으로 적고 전화번호 바꿔 잠적했다. 2년 만에 잡고 보니 또 이 짓을 하고 있네. 검사나 경찰 앞에서 착한 척 갚는 것처럼 야누스 인간쓰레기 도적놈아. ‘속지말자 부동산 간판’”이라 기재한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3. 14:1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종말의 끝이 어딘지 보여줄께 악행을 저지르고 편이 살아가길 바라지 않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 10: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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