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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20고단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블루텍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 회답,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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