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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7가단268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13,382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7. 전주시 완산구 D 대 152㎡의 소유권을, 2016. 4. 14. E 대 131㎡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자이고(이하 각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위 2필지 토지를 포괄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2003. 3. 14. 위 각 토지에 인접한 C 대 24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1990. 4. 7. D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C 토지 방향에 출입문이 위치하여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18,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5㎡(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를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E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경우 2018. 8. 30.경까지는 출입문이 별지 참고도 표시 17, 18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위치한 상태에서 위 ㄴ부분을 통로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는 2018. 8. 30.경 위 출입문의 위치를 변경하여 별지 참고도 표시 18, 4, 5, 17, 1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4㎡(이하 ‘ㄷ부분’이라 하고, ㄴ, ㄷ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F 토지와 C 토지의 출입문은 각 토지의 서쪽 면에 설치되어 있어 위 각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통행로는 현재 원고 토지의 출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원고는 1990. 4. 7.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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