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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2 2016가단20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0. 7.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D, E, F가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4년경부터 C과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가져왔다.

C은 2015. 1. 27. 피고에게 그 소유의 충주시 G 전 627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교제를 지속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와 같이 행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현재까지 C과의 관계를 이어오게 된 경위,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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