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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648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3. 6...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슬하에 10세 및 7세인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와 피고는 2015년경 부동산 경매모임에서 만나게 된 사이로서 2016.경부터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나 양산시 인근 모텔과 원고의 집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 원고는 C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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