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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67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0.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C은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2006.생과 2008.생)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인 사실, C과 피고는 2016. 12.경 네이버 온라인 밴드 가입자로 서로 알게 된 후 위 밴드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쌓았고 2017. 4.경부터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귀게 된 사실, C은 직장문제로 집이 있는 부산에서 울산까지 출퇴근하면서도 귀가하지 않는 날은 울산에 있는 피고 집에서 머무르기도 하면서 피고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 원고는 C과 현재 별거 중이나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면서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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