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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142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6. 10.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경 C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7. 1.경부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다. 원고는 C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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