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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3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특수 상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가격 부위가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 인은 직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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