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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3 2015고단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9]

1. 피고인은 2009. 2. 4. 이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천시 F 아파트의 분양대행 일을 하고 있고, 여주시 G에서 10만평 부지에 수목장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경비조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이 잘 풀려 문제가 해결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F 아파트 분양대행 일은 2007년 7월경부터 이미 F 아파트를 건설하는 H의 채무가 과다하여 전혀 분양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수목장 개발 사업의 부지는 산림청 소유로써 산림청으로부터 그 개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사업이 언제 추진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4,506,55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40]

2. 피고인은 2012. 3. 13. 이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기도 이천시 L, M에 있는 F아파트 102동 203호의 시세가 1억 5,000만 원이다. 싸게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이미 다수의 선순위 권리(주식회사 N를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 O, P, Q를 각 채권자로 하는 청구금액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가압류, 채권최고액 합계 약 1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가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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