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3. 9. 23.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70명을 고용하여 뉴스, 스포츠, 드라마, 오락, 교양 등 각종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9. 1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소속 프로듀서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7. 9. ‘원고가 2015. 6. 24. 술자리에서 외주제작사인 주식회사 곰미디어 소속 C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데(이하 ‘C 폭행사건’이라 한다), 그 후에도 원고가 수회에 걸쳐 직장동료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다수의 제보를 받게 되자 2015. 9. 15. 원고에 대하여 경영지원국 관리부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하였다.
다. 2015. 12. 15. 개최된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이하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6. 원고에게 2015. 12. 17.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해고사유
1. 직원 및 파견사원에 대한 폭행 및 폭언 ⑴ 2011. 9.경 D 폭행 ⑵ 2011. 12.경 파견사원 비하 ⑶ 2013. 8.경 E 폭행 ⑷ 2013.경 F에게 폭언 ⑸ 2013. 1.경, 2013. 8.경, 2014. 1. 22., 2014. 4.경 각 회식자리에서 상습적 욕설과 행패 ⑹ 2015. 5. 20. G 폭행 ⑺ 2015. 5. 27. H 폭행 ⑻ 원고와의 술자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후배들에게 폭언 ⑼ 직원 간의 인화 저해2. 외주제작사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횡포 ⑴ 2012.경 I 직원들에게 잦은 술자리 요구 및 술자리 횡포 ⑵ 2013.경 외주제작사 J에 업무적, 비용적인 부담을 줌(외부 종편실 사용) ⑶ 2015. 6. 11. K회사 L 프로듀서에게 폭언 ⑷ 201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