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507809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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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