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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507809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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