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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84800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이레창호산업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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