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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 160시간 사회봉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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