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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귀가를 요구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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