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7가합111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730,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9. 4.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타줄과 연주보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는데, 악기 전문가인 D에게 기타줄 등 상품에 대한 상표 디자인을 창작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3. 5.경 E 상표의 두 가지 표장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E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을 받아 F일자과 G일자에 상표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나. D은 E 상표를 사용한 상품 구성을 마칠 즈음 원고와 함께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H‘를 설립하였고, 피고에게 E 상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4. 3. 피고로부터 E 기타줄 매입을 시작함으로써 E 국내 독점총판 대리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 5. 2.경부터 원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E 상표를 부착한 헤드고정용 가죽 스트랩 버튼, 패치케이블, 기타베이스 케이블, 바디용 트러블러 키트, 스트링용 유지관리 키트, 피크 등(이하 ’이 사건 액세서리들‘이라 한다)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5.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E 스트링 포장 완제품에 관하여 국내 독점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품목) 계약품목은 피고가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E 스트링 포장 완제품(이하 ‘상품’이라고 한다)으로 한하며, 기타/베이스/현악기 양산 공장에 피고가 직접 납품하는 공장용 E 벌크 스트링은 제외한다.

제2조 (상품의 주문 및 인도) 3항. 피고는 주문받은 상품을 원고와 합의된 납기일 안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상품 수령 후 이상이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납기일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