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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567202
상표권침해금지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상표목록 기재 각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기타줄과 연주보조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제1조 (계약품목) 계약품목은 원고가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D 스트링 포장 완제품(이하 ‘상품’이라고 한다)으로 한하며, 기타/베이스/현악기 양산 공장에 원고가 직접 납품하는 공장용 D 벌크 스트링은 제외한다.

제3조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 1항.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를 거쳐 적정한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피고는 결정된 공급가격을 반드시 따른다.

상호 협의 없이 책정된 공급가격은 유효하지 않음에 원고와 피고는 서로 합의한다.

3항. 위 1항에서 정한 공급가격을 토대로 피고가 국내 총판대리점으로서 판매가격(시중판매가)을 직접 정하여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피고가 직접 공급하는 국내 대리점에게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준수시키고, 필요 시 해당 대리점에게 상품의 공급중단 또는 대리점 계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대금결제)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즉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피고에게 송부한다.

1항. 피고는 세금계산서 마감 후 다음달 말일까지 물품대를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의무) 1항. 피고는 원고의 국내 독점 총판대리점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상품 판매의 촉진 및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실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또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항.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또는 공급하는 어떠한 자의 제품도 제3자에게 도매로 유통시키지 않는다.

4항. 원고는 국내외 기타/베이스/현악기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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