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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7 2019구합62123
연구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대학교 산학협력단(협동기관)은 같은 산학협력단(주관기관)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B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인 원고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협동연구(이하 순번별로 특정하여 각 ‘ 번 연구’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연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 수행 과정에서 B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상연구실(이하 ‘이 사건 연구실’이라 한다) 연구원들의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연구원들에 대한 아래 표 학생인건비란 기재 각 돈(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을 공동연구비로 사용하였다.

사업명 과제명 계약체결일 연구기간 학생인건비(원) 1 C사업 D - 2012. 9. 1.~ 2013. 8. 31. 3,557,400 2013. 9. 12. 2013. 9. 1. ~ 2014. 8. 31. 28,500,000 2014. 10. 15. 2014. 9. 1.~ 2015. 7. 31. 25,416,543 합계 57,473,943 2 E사업 가 F 2013. 12. 4. 2013. 9. 1. ~ 2014. 8. 31. 55,683,200 2014. 10. 29. 2014. 9. 1.~ 2015. 8. 31. 43,236,491 나 G 2015. 11. 13. 2015. 9. 1.~ 2016. 8. 31. 29,751,474 2016. 10. 6. 2016. 9. 1.~ 2017. 8. 31. 34,677,569 2017. 9. 21. 2017. 9. 1.~ 2018. 6. 30. 6,909,922 합계 170,258,656 3 H사업 D - 2012. 5. 1.~ 2013. 4. 30. 2,536,606 2013. 5. 2013. 5. 1. ~ 2014. 4. 30. 16,000,000 2014. 5. 2014. 5. 1.~ 2015. 4. 30. 36,683,388 합계 55,219,994 4 I사업 J 2016. 6. 2016. 6. 1. ~ 2017. 5. 31. 9,000,000 2017. 5. 2017. 6. 1.~ 2018. 3. 31. 7,978,000 합계 16,978,000

나. 한국연구재단은 2018. 1.경 이 사건 연구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여 연구비가 용도 외로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19. 1. 1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제9항,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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