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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237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C 답 1,84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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