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와 소외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3. 11.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 주식회사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D과 D의 대표이사였던 F이 공동으로 2013. 10. 22.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G에게 액면금 2억 원, 수취인 G,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및 지급지 안산시로 된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이하 위 약속어음 4매를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D, F, G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해 H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3년 제1146 내지 1149호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3. 10.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시흥시청 2013. 10. 22. 접수 제53382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3. 11. 20.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G은 2013.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G은 2013. 11. 1.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D에 도달하였다. 라.
D은 2013. 11. 5.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안산시청 2013. 11. 5. 접수 제21628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 A가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당시 이 사건 건설기계에는 채권 원, 저당권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 한다)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었고, 당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116,615원이었는데, 피고 A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등록이 이전된 이후 위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2014. 2. 6. 위 현대커머셜의 저당권등록이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5, 6, 1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