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014. 10. 31. 14:00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 차량진행신호가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시키지 않자 그 차량 뒤에서 역시 신호대기 중이던 포터II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F이 경적을 울려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촉구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후진하여 F 운전의 위 포터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85,17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