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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노332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은닉한 재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고, 그 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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