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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7노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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