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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노24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도 정신 발육 지연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가 적지 않고, 여자 화장실에서 다수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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