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10,038,397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4.경 건축주 E 외 11인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외 3필지 지상에 12세대로 된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7.경 위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28. 공동건축주 중 1인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8. 8. 13.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한편, J은 2010. 6. 1. 이 사건 G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는데, 2012. 1. 3. J의 자녀인 K, L가, 2013. 10. 14. J의 배우자인 M과 자녀인 N이 순차 위 G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J과 함께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201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피고가 위 경매법원에 17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경매절차의 채권자인 P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1886,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0262)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위 경매절차는 취하되었다.
마.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Q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다시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5. 11. 27. 위 경매법원에 공사대금 1,391,341,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G호의 현황 및 점유관계를 조사한 집행관은 2015. 1. 12. J의 딸 L와 면담한 후 위 G호에는 임차인 J의 가족이 살고 있다고 기재한 조사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6. 5. 16.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