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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15 2014가단349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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